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올 상반기에 실행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가 신청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차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자신도 모르는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되어 농·어촌 거주자들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신용평점 상승 및 불공정거래자 제재 강화
청년 신용평점 상승: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 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공정거래자 제재 강화: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습니다.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 및 신용정보원 업무 확대: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청년 신용 향상,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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