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국내 주요 6개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의 전세, 신용.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또한,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구제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정보
수수료 면제에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포함됩니다.
대출금을 자비로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출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선불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이며, 신용대출은 0.6~0.8%입니다.
주요 6개 은행
저신용 개인을 위한 확장된 혜택
하위 30% 저신용등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1년 이상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재정부담 완화 하였습니다.
불공정 관행 해결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 우수사례, 비교·공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 표준
호주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선불 수수료가 손실 비용, 관리비 등 필수 비용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납수수료에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금융법에 따라 과태료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2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개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치는 어려운 시기에 대출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차입자는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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