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연소득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연 1.2%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기본금리인 변동금리로 적용(단 1회 연장 시 소속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1.2% 금리 유지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본인 부담 비용
*인지세 : 본인과 은행이 각 각 50%씩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취급 은행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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