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by 잠시나를 2023. 6. 14.
반응형

대출대상

*연소득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연 1.2%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기본금리인 변동금리로 적용(단 1회 연장 시 소속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1.2% 금리 유지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본인 부담 비용

*인지세 : 본인과 은행이 각 각 50%씩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 - 0800

*신한은행 1599 - 8000

*국민은행 1599 - 1711

*하나은행 1599 - 1111

*농협은행 1588 - 2100

*대구은행 1566 - 5050

*부산은행 1800 - 1333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