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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군인들도 실손보험 중단 가능...

by 잠시나를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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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선택

7월 1일부터 군 복무 중인 현역병들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경우 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청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은 불필요하며,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재개 및 보장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가 보장됩니다. 반면,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군 복무로 인한 상해임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자동으로 재개되며,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는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납입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기대 효과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개인 실손보험 계약의 유지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경우 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 복무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많은 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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