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절관리제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모르면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특히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통(자동차) 부문의 변화 주도 1. 차량 제한사항: 서울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평일. 여기에는 저공해 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전국 약 610,000대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5등급 차량이 저공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친환경 운전: 시는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기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 센터 점검 등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2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