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천만원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보호 5,000만 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천만 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행 예금 보호에서 바뀌는 예금 보호 기존에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에..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