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집단행동1 한시적 처방전 없이 요양비 청구 가능 의사의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비 청구 가능 의사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사임에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처방전이 없더라도 요양비를 청구 가능 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계 내에서 지속적인 공동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요양비 수급자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약의 이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비 급여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비 수혜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치료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 조항으로 누가 혜택을 받나요? 대상자는 ..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