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PG지원1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천원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 등유, LPG난방비지원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유·LPG 난방비 지원에 대한 신청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내년 1월 19일까지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등유·LPG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이미 올해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이며,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혜택자 기존에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