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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가족 돌봄 청년 연 최대 200만원 지급

by 잠시나를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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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 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내용

가족 돌봄 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내용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여 조기발굴을 진행합니다.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센터 역할

전담 인력이 학교, 병원 등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족 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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