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직무능력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중추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의료 평가에서 면제되는 필수 항목을 도입하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에 맞춰 조정합니다.
의료 평가 면제
평가 과정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질병 10개를 식별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단, 기형, 다리 길이 차이, 인공 관절 교체, 척추 고정, 척추 기형, 무안증, 각막 문신, 장기 이식, 위루,장루, 장루, 요루, 등이 포함됩니다.
'영구고정 질환'이라 불리는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은 작업 능력 평가 시 의학적 평가가 면제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간소화된 문서
고용부는 효율성과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받은 등록된 장애인이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이미 제출한 서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작업 간소화는 중복을 줄이고 전반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4 장애에 대한 개선된 절차
등록된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주목할 만한 개선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2~4급 판정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능력 평가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장애인의 고유한 상황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보장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결론
최근 개정된 "작업 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는 보다 접근 가능하고 수용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 평가 면제,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간소화된 서류 절차, 더 높은 수준의 장애에 대한 개선된 프로세스 등 교육부의 사려 깊은 포함은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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