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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2년연장

by 잠시나를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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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기준

12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능력평가기준 고시'는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개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장된 평가 유효 기간

이번 고시에서는 장기간 '근로불가'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연장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2년 범위의 이 연장은 개인의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평가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본 수혜자에 대한 구제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2024년에는 약 28,000명의 기본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사람은 연장된 유효기간 내 엄격한 근로조건 없이 생활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도 기반 확장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1급 의학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경증 질환자는 1년 연장되고, 중증 질환자(2~4급 의학적 평가 결과)는 2년 연장됩니다.

 

개선 중심 사례에 대한 제외

특히,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 질환(비고정, 1기) 환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해 대상자에 대한 타깃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론

요약하면, 최근 개정된 '근로능력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는 보다 온정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협력은 일할 수 없는 개인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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