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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부모 양육 활성화 통상임금의 100% 지급

by 잠시나를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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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도입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6+6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개선해 공동양육을 장려하고 '공동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기간 연장 : 만 18개월 미만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부모가 처음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연령 범위 확대: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를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부모가 육아 휴직에 적합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더 높였습니다.

 

금융지원 강화: 부모 1인당 육아휴직 혜택 한도를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정은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걱정을 완화하고, 보육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아 휴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앞서 발표한 저출산대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3+3 육아휴직 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성별 육아휴직의 균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를 확대·개편해 이중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에 아빠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구직자 지원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계획은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우대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추가 개정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요율 적용기간 개선이 포함된다.

 

결론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자,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 정부는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보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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