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 도입되면서 해당 통장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급여는 더 이상 압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의 시작
이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그중에서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그리고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은 2개의 기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관 개정 등의 작업을 거친 뒤 10월 초와 말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간편한 개설 절차
이용자들은 개설을 원할 경우 선택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청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수급자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역 시․군․구 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급여가 빠르게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기존 사용자의 특혜
이미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용 중인 수급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직접 입금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의 강력한 보호
보건복지부의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에 대해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장 시스템은 현금 의료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자들의 권익을 강력하게 지켜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혜택과 편의성에 대한 소식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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