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가능 합니다.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선정인원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선정인원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선정인원 3,750명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선정인원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 18시 마감 **선착순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추진일정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5.3~5.16
*6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7월 : 심사결과 통보
*7월 초~중순: 이의신청 접수 7월 초~중순
*7월 말(예정) : 최종선정자 발표
지원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제외 됩니다. 빠르게 신청하여서 좋은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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