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년 노동자 지원
경기도는 2년간 총 480만 원(지역 화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께서는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입니다.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청년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합니다.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입니다.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http://youth.jobaba.net)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요건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 기준 : *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온라인 참여는 (http://youth.jobaba.net)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경기도 청년께서는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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