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적 조치 지원 확대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서비스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또한 법적 조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피해자들은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생각지도 않게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란?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대책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 전문상담 지점 개설
금융 전문상담 지점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 조치 지원 확대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세사기를 생각지도 않게 당하셨으면 원스톱 서비스와 법적 조치 지원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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