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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의 노동문제를 원스톱 지원

by 잠시나를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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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문제, 원스톱으로 해결! - 정부의 촘촘한 지원 체계

정부가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상담 및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권리구제지원팀에서는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모든 노동문제를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분쟁이 많은 분야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서도 1:1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까다로운 쟁점까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상담부터 까다로운 쟁점까지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노무사 등과의 법률상 담도 지원하여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 가능한 고객상담센터

고용부의 고객상담센터(1350)나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상담 서비스 및 외국인 체류 지원 시설 확충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다국어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통역원을 통한 방문 민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에서의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근로자가 따뜻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국어 전화상담 : 1577 - 0071

고용부 고용평등 전화상담 : 1577 - 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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