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가이드: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월세 부담이 큰 청년분들, 이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로 월세 걱정을 줄여보세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기간, 신청자격, 대출취급영업점 정보와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와 한도
이 대출의 금리는 우대형이 연 1.3%, 일반형이 연 1.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최대 1,4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대출기간과 신청시기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상시로,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도 기준 3.45억 원)
6.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8. 우대형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월세금 대출금 지급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 별 추가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꼭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임차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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