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5 년간 최대 70만 원을 매월 적금 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되돌려 주는 상품으로 대한민국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희망 적금입니다.
1.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부부가 각각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도약 계좌는 개인 각각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3.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 직종이나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4.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 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 가입 후 심사와 준비서류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등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이때 가구 소득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작년인 2022년부터 개인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022년 1월 ~ 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2021년 1월 ~ 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으나 2022년 1월 ~ 12월에 개인소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만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입 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매월 최대 납입 금액은 70만 원이며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10. 정부기여금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우대 금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1.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한다면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만 된다면 좋은 기회이니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를 잘 따져보고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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