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가족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빠르게 지원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입니다. 단 아동 복지법에 의한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혜택 제외 됩니다.
지원대상 아동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이며,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을 지원 합니다. 단 아동 복지법에 의한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5세의 아동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됩니다.
학용품비 및 생활 보조금 지원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아동 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아동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하며,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하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자립 촉진 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나 교재비등 가구당 연 154만 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경제적으로 힘든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지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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