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제도
국민취업제도는 귀하의 취업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교육, 직무체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개인의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여전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취업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과 같은 구직능력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유선상담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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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지원
소득지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종: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로 인해 취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구직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합니다.
*2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 훈련 참여나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로 발생하는 취업활동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두 유형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 후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조기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로 1회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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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의 요건심사 유형
*연령: 15세 ~ 69세
*거주 및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4억 원 미만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
1종 선발 유형
요건심사 유형 중 취업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력은 해당 없음)
2종 대상자
특정 계층으로, 결혼이민자, 위험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연령에 따라 구분됨: 청년 (18~34세) 및 중장년 노인 (35~69세) 중위소득 100% 미만의 구직자.
결론
국민취업제도는 여러 유형의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통해 귀하의 취업 및 생계 안정을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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