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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19세~39세 무주택자 240만원 월세 지원 받자!

by 잠시나를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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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4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바로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사항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중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입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22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7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 월세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7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월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 사회 내에서 더 큰 안정성을 유지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번 인천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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