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
서울 에너지 공사는 지역난방 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 중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12개월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10,000원 지원(연 120,000원)
차상위계층: 월 5,500원 지원(연 66,000원)
독립유공자: 월 6,500원 지원(연 78,000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월 6,500원 지원(연 78,000원)
장애인(1~3급): 난방면적 99㎡ 초과 시 난방면적 ×45.54원/㎡×월, 99㎡ 이하 시 월 4,500원 지원
다자녀 가구: 난방면적 ×45.54원/㎡×월 지원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최대 59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29일(월)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지원 대상
이사업은 서울 에너지 공사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등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론
이번 '2024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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