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능력평가1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2년연장 근로능력평가 기준 12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능력평가기준 고시'는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개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장된 평가 유효 기간 이번 고시에서는 장기간 '근로불가'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연장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2년 범위의 이 연장은 개인의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평가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본 수혜자에 대한 구제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2024년에는 약 28,000명의 기본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2023.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