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복수급1 실업급여 5년간 6회 이상 지급 받았다면... 반복 수급 억제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시도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반복 수급자의 급여액 감액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며,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회: 10% 감액4회: 25% 감액5회: 40% 감액6회 이상: 50% 감액이러한 조치는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본래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2024.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