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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실업급여 5년간 6회 이상 지급 받았다면...

by 잠시나를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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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 억제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시도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 감액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며,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 10% 감액

4회: 25% 감액

5회: 40% 감액

6회 이상: 50% 감액

이러한 조치는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본래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 대기기간 연장

현행 구직급여 대기기간인 7일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관행을 줄이고자 합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노동시장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기 근속자 사업장의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인노무사법 및 성년후견제도 관련 개정

미성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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