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육아휴직1 부모 양육 활성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6+6 도입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6+6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개선해 공동양육을 장려하고 '공동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기간 연장 : 만 18개월 미만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부모가 처음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연령 범위 확대: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를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