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1 퇴사전 꼭 챙겨야 할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1. 퇴직금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업체는 꼭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 시에는 퇴 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후 약 한 달 분량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연체 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 즉 퇴사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임신 / 출산 / 육아 / 출.. 202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