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퇴사전 꼭 챙겨야 할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by 잠시나를 2023. 4. 8.
반응형

1. 퇴직금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업체는 꼭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 시에는 퇴 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후 약 한 달 분량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연체 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 즉 퇴사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임신 / 출산 / 육아 / 출퇴근 곤란 / 계약만료 / 질병 / 정년 / 회사에 의한 권고사직 / 회사의 괴책사유 등은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료는 퇴사 후에 엄청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의 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부담이 갑자기 커진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직장 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보다 적은 경우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 수준으로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회사와 나 반반씩 부담하였는데요.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갑자기 부담될 수 있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해 주시는 것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해 정부에서 75% 지원 가능 합니다.  참고로 임의계속가입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 됐습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원칙적으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본공제사항만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교비나 보험료 및 지출 비용에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 신고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원칙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야 하지만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불이익이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