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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천원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

by 잠시나를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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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LPG난방비지원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유·LPG 난방비 지원에 대한 신청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내년 1월 19일까지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등유·LPG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이미 올해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이며,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혜택자

기존에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포함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나 관리비 등에 이미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주유소 등에서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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