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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대적인 정책변화! 출산 의료재해 국가에서 책임!!

by 잠시나를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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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의료 재해 국가가 책임!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중추적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의한 출산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에 두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료 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배경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배송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행령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책임 전환

기존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분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책임의 실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출산 중 의료 사고와 관련되었던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상 분배에 미치는 영향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출산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기존에는 보상재원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출산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공유했습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미래의 시사점

내년부터 실적이 입증된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피해 보상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출산 중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 없이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등 의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이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의료사고 보상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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