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
한국의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 및 돌봄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영유아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
이 정책의 중심에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우선 이행과제의 의미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재 법과 제도 아래에서도 수행 가능하며, 영유아와 부모의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받아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유치원 신청 방법과 어린이집 신청방법
핵심 정책 내용
지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점형 방과 후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정부 24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 및 결과 확인 가능
교사 교육과 보호
교사 교육과 보호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 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교육과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고시도 시행되었으며,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협의와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이룰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현재의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 24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격적인 유보통합 이전에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의 노력과 정책들을 통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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