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환급금 신청
인천시에서는 2023년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꼭 환급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기간
환급기간:2023.5.1 ~ 5.31 일까지 한 달입니다.
참고로 환급기간 이후에도 5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
대상자: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권리자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PC
위택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접속, 상단 [환급신청] 클릭 → 환급금 조회 신청
인천 이택스> 인천 이택스( https://etax.incheon.go.kr ) 접속, 지방세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실행 환급금 조회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080-850-1315 또는 1599-7200, 1661-7200
1번(지방세) → 2번(환급신청) → 1번(개인정보동의 확인)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 선택, 인증번호(#) → 환급금액 확인 → 은행코드(3자리) → 계좌번호 → 처리결과받을 휴대전화 번호 입력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032-440-2636) 팩스(032-440-8650) 환급담당자에게 본인명의 계좌번호 통보 시 즉시 이체 가능
현금수령
수령 장소: 전국 신한은행 - 본 인 수 령: 환급 안내문, 본인 신분증 - 대리인수령:환급 안내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니 가급적 시간 안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위내용은 인천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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