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빠르게 갑니다.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2023.5.1~5.26일까지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 센 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2023.5.15 ~ 5.26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 센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일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00%는 가구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077,892 *2인 가구 = 3,456,155 *3인 가구 = 4,434,816 *4인 가구 = 5,400,964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1,038,946 *2인 가구 = 1,728,077 *3인 가구 = 2,217,408 *4인 가구 = 2,700,48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서울 청년 월세 지원 (0) | 2023.05.04 |
---|---|
2023 서울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아직 늦지 않았어요. (0) | 2023.05.04 |
2023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0) | 2023.05.03 |
2023 인천 재직청년 복지 포인트 (0) | 2023.05.03 |
인천 2023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1)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