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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by 잠시나를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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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선! 자동차 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던 보험료로, 이제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던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6000만 원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 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재산 보험료 공제액 확대

재산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산 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에 도입되었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 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 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많은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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