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너무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신 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대상 확인은 >>> 요기요~
1.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질환 기준 :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진료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 소득50% 초과 ~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 소득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20% 초과는 개별심사 대상 입니다. | 50%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신청방법
*퇴원일 및 최종 진료일 다음날 180일 이내 신청하시 길 바랍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 가능 합니다
.
*국민 건강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지원 제외
*미용 또는 성형 특 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등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등 수령액 차감 후 지급 됩니다.
지원 범위 및 지원금
*본인 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 제외 항묵을 차감한 금액의 50 ~ 80% 비율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합니다.
*동일 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 질료 일 수의 함이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되며 투약일 수도 제외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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