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세상과 맞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통장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경기도에서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해 주어 2년 후에 580만 원을 받는 통장입니다. 580만 원 중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2023년 5월 19일(금) ~ 2023년 6월 5일(월) 저녁 6시까지이며, 선착순 지원이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5일(월) 저녁 6시에 시스템이 마감되므로 시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하며 4,000명을 모집 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청년으로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이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최고 만 39세)
*경기도에 거주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여 2년을 채우면 지역화폐 포함 580만 원을 지급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중위 소득산정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5,000 |
건강보험료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건강보험료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건강보험료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제출 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 진다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서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7.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문의하는 곳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 - 3737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ggwf.or.kr )에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응원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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