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겨우 겨우 돈을 모아서 대출 조금 받고 전세를 얻고자 하는데, 요즘은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생겨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세 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중계약
부동산 소유주로 계약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건물 소유주에게 월세 계약 했다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채 가는 방법으로 동시에 여러 명과 중복 계약으로 보증금을 중간에 가져가는 게 이중 계약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주가 정말 집주인 인지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 인지 확이하여 송금하도록 합니다. 계약 시에는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깡통 전세
깡통전세는 주로 신축빌라에서 발생합니다. 신축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려우니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문대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집주인의 정확한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혹여나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집주인의 인감 증명서와 집주인과 영상통화로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대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대출해 주는 허점을 이용해 젊은 청년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이 계약금 영수증과 계약서, 확정일자 등을 허위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 대출금을 받을 때는 신분증 및 인감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실제 계약하는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지 마시길 바라며, 본인 명의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분명히 올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식등록된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꼭 제대로 된 부동산 사무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전세 사기가 판치는 요즘 전세 구하기 전 필히 확인하시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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