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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탄소중립포인트 신청하여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자!

by 잠시나를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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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제도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의 참여조건, 대상, 포인트 계산 방법,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국민이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만큼 탄소포인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 조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하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참여 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개인과 상업시설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계산 안내

에너지 사용량은 월별 또는 반기별로 수집되며, 에너지 종류(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 따라 수집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 사용량 자료는 탄소포인트 산정 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 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월별 기준 사용량: 과거 2년간 같은 월의 사용량 평균값

 

반기별 기준 사용량: 월별 기준 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며, 개인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센티브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급됩니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부여 기준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포인트가 부여되며, 감축률이 5% 이상인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상업시설이나 학교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결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상업시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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