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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개선 방안

by 잠시나를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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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에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7일에는 "보험업 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이 완료되어,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및 원격 보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FSC는 이제 보험 판매에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 통화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전화상담만으로 원격판매가 진행돼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규정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상세 문서와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이제 보험 대리인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으므로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고 보험 구매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감소 상품과 보험정책 통합

보험 회사는 이제 보험 청구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험계약 시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특정 보험에 대해 사고 발생을 줄이는 항목을 최대 20만 원(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의 보험 정책에는 가스 누출 또는 화재 감지 장치가 번들로 제공될 수 있으며 애완동물 보험 정책에는 애완동물 구충제 또는 예방 접종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대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정책 비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준을 세분화하고 '약정유지율'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보험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불완전판매율을 단기 지표로 매년 공개하고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유지율(예: 1년, 2년, 3년, 5년 유지 비율)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외화보험 설명요건 강화

외화보험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진정한 수요를 확인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 청구지급액, 해약가액 등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외화 보험을 구매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적 저조, 소규모 보험 대리점 보고 의무 완화

실적이 저조한 법인보험대리점과 영세 보험대리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반기 매출액 100만 원 미만 법인보험대리점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보험대리점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의 과태료 한도는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결론

보험 부문의 규제 개선은 디지털화와 혁신을 수용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의 시행, 위험감소상품의 통합, 투명한 정보공개, 외화보험 설명요건 강화, 부실·영세 보험대리점의 신고의무 완화 등은 보다 고객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산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상품 제공을 강화하며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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