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2 실업급여 5년간 6회 이상 지급 받았다면... 반복 수급 억제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시도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반복 수급자의 급여액 감액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며,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회: 10% 감액4회: 25% 감액5회: 40% 감액6회 이상: 50% 감액이러한 조치는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본래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2024. 7. 20. 부모 양육 활성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6+6 도입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6+6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개선해 공동양육을 장려하고 '공동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기간 연장 : 만 18개월 미만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부모가 처음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연령 범위 확대: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를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