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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2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2년연장 근로능력평가 기준 12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능력평가기준 고시'는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개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장된 평가 유효 기간 이번 고시에서는 장기간 '근로불가'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연장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2년 범위의 이 연장은 개인의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평가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본 수혜자에 대한 구제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2024년에는 약 28,000명의 기본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2023. 12. 12.
근로능력평가 절차 최대한 간소화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직무능력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중추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의료 평가에서 면제되는 필수 항목을 도입하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에 맞춰 조정합니다. 의료 평가 면제 평가 과정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질병 10개를 식별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단, 기형, 다리 길이 차이, 인공 관절 교체, 척추 고정, 척추 기형, 무안증, 각막 문신, 장기 이식, 위루,장루, 장루, 요루, 등이 포함됩니다. '영구고정 질환'이라 불리는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은 작업 능력 평가 시 의학적 평가가 면제됩니다...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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