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호출산제2

위기임산부 종합 서비스 연계와 출생미등록 방지 및 보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2024년 7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제도는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생통보제 주요 내용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게 됩니다. 만약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2024. 7. 28.
모든 아동의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2024년 7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출생 미신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아동 출생 등록의 의무화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이 이를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 2024. 7.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