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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모든 아동의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by 잠시나를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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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출생 미신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아동 출생 등록의 의무화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이 이를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신고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의무를 저버릴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취약한 임산부를 위한 보호 제도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출생을 등록합니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16개의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이 마련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은 모든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출생통보제로 부모의 신고 의무를 보완하고, 보호출산제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산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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