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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

by 잠시나를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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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 보충 지원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지원 금액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선정 기준

*난임 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보건소 확인서가 있는 난임

 

*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은 여기를 눌러 주세요*

 

구비 서류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병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는 한 재직증명서 필요 합니다.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며,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 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경정통지서로 대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서류확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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