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정부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 신청 조건과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계약 체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대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주의 성년 여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등록된 성년인 분들이 대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단, 형제나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이거나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미성년 형제나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대출 신청자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와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7천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5.06억 원 이하의 자산 가액을 가진 분들이 대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용도
대출 신청자는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 취급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입니다.
DTI 및 LTV
*DTI(Department-to-Income) 비율은 60% 이내여야 합니다.
*LTV(Loan-to-Value) 비율은 7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금리우대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적용됩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에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담보평가는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며,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원금에 대해 1.2% 이내로 부과됩니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키즈 카페 무엇이 다른가? (0) | 2023.07.25 |
---|---|
임신,출산,난임 지원 다태아,출산휴가,바우처 (0) | 2023.07.19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 (0) | 2023.07.12 |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0만원 (1) | 2023.07.11 |
에너지 바우처,여름 바우처,겨울바우처 (0) | 2023.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