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지원
정부와 여당이 최근 발표를 통해 임신·출산·불임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다태아 바우처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소득 불문 난임치료 지원, 전국 난임검사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세부 사항과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태아를 위한 강화된 임신 및 출산 바우처
다둥이(다둥이)를 예상하는 가족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는 기존 바우처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임산부는 미혼모 100만 원, 다자녀는 쌍둥이·세 쌍둥이 구분 없이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 조치에 따라 다둥이를 임신한 태아는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쌍둥이는 총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의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휴가 연장
임산부, 특히 조산 위험이 높은 임산부를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다태임신 여성은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세 쌍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출산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여 새로운 부모에게 보다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불임 치료 지원
불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기준 중위 소득의 180% 미만 요건과 같은 특정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득 기반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20개 시·군 5만 2000명을 대상으로 난소·정자 검사를 포함한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이니셔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임력 검사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도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정 목적으로 계란을 냉동 및 해동하는 비용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보편적 지원
여당은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이상질환자의 의료비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조치는 임신·출산·불임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진보적 접근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우처 증가,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연장, 불임 치료 지원, 전국적인 난임 검사 등을 통해 정부는 개인과 가족의 진화하는 요구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식 건강의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우선시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는 지원 시스템을 개혁하고 예비 부모와 출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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