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비 절감 지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연장선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되며,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9세의 노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한 인구에게 저렴한 주택 옵션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기간 및 기준
이 프로젝트는 5년 동안 총 4,000명의 개인을 지원할 것이며 각 수령인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세전 월 1,246,735원)의 60% 미만, 총 자산 1억 700만 원 미만의 청년 독립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4인가구 540만 964원) 100% 미만, 총 자산 3억 8000만 원 미만인 원세대(부모)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세부 정보
선정된 지원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이미 받고 있는 주거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소년은 복지로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만 35세에서 만 39세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구·부평구 거주자의 경우 구청에서만 접수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의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입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은 신분증,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주신고 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입주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1~3개월간의 월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특정 조건에 따라 개인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원세대(부모)와 별거하지 못하거나, 소득, 자산, 보증금,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타 정부의 청년주택 지원사업 참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대차 입주, 이전 수혜자 등입니다
결론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인천시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개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격 한 개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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