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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잠시나를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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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 건강 지원 사업

출산 후에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이 주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멋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 거주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며, 공간적 한계 등으로 제공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도 당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확대

기존에는 15일, 20일, 25일 중에서 선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5일, 25일, 40일 중에서 선택하여 최대 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서비스 이용 기간이 최대 40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용권의 유효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40일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이용권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용 방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이용권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용권을 받은 후에는 희망하는 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산 후의 건 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걱정, 이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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