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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 신청방법

by 잠시나를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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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만 19세에서 30세 청년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직면하는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에서도, 만 19세에서 30세 사이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과 별개로 자신의 경제 상태에 맞추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4인 기준 약 253만 원)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제한 없음.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독립적인 삶을 향한 첫걸음, 청년 주거급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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